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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랑 놀자

한전 불입금 계산하기, 표준시설 부담금

by electricguy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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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계약을 해야는데, 보통 아파트는 건설시에 이미 계약을 맺어서 새롭게 이사가는 경우 보통 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주택을 짓거나, 단독주택등을 지은 후 전기공급을 받으려면,  전기사업법 제 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합니다)가 전기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을 정해 놓은 것을 전기공급약관이라고 합니다. 전기공급약관은 한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101.jsp#  ). 

그런데 전기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계약이 되는데, 전원주택을 지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공급약관 제83조 (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정액제요금 고객은 사용설비를 말합니다)을 증가시켜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배전선로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형평성과도 연관되어 만약 지리산 꼭대기에(국립공원이라 불가능 합니다) 집을 지어놓고 전기를 공급하라는 부류의 사람이 많다면 한전은 엄청난 빚더미로 파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정해서 적당한 범위의 부담금을 정해 놓은 거군요.

제 65 조 (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과 시설부담금)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하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새로 설치 또는 변경하는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또한  배전선로 공사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전과 고객이 부담한다. 이때 고객이 부담하는 공사비를 시설부담금이라 하며, 수급개시일 이후에는 해지하거나 계약전력을 일부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다.

제93조 (표준시설부담금의 산정)저압, 고압 또는 22,900V 이하의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표준시설부담금은 계약전력 및 공사거리에 따라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기본시설부담금과 거리시설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단가를 계산하여 산정하는, 1kW인 경우 

출처 : 한전 홈페이지

  - 기본시설부담금 계산 예
   저압 공중지역에서 계약전력 15kW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시설부담금 계산 방법입니다.
   상기표에서 계약전력 5kW까지에 대해 220,000원과 계약전력 5KW 초과분에 대해 10kW*86000원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220,000원+860,000원 = 1,080,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출처 : 한전 홈페이지

거리시설 부담금은 공사거리 기준으로 기본거리를 공제한 후 미터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아래의 기본거리는 한전에서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본거리 공중지역 : 직선거리 200m, 기본거리 지중지역: 실거리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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