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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 2조
▶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 액화ㆍ가스화를 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 재생에너지는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수열(발전소 온배수), 폐기물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56호)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전기발전보일러,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016년도 국내 발전원별 시간당 발전단가(출처 :컨슈퍼 포스트)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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