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고 나면 할 일이 여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첫번째 계약금을 입급하고 나면 얼마 있지 않아 중도금을 입금해야하는데, 왜 이리 빨리 오는지.........당첨의 기쁨은 잠시이고, 그 이후는 고난의 행군이군요.
요즘 건설사 유상옵션 갑질도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정부는 손 놓고 있으니, 한심한 국토부라는 생각이 저절도 듭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국토부를 성토하지 않을 수 없군요. 딱 한마디 하고 싶네요. 그만 둬.
은행들마다 중도금 대출서류가 제각각이나 비슷하니 참고하세요
우리은행기준 대출서류 발급 서류
기준은 모든 서류는 전부발급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전부 보이게 해야합니다.
■ 분양계약서 원본 : 본인 보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에 하나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 주민등록등본, 초본(세대원 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 주민센터, 시청, 구청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
- 인터넷발급 : 정부24 (www.gov.kr/portal/main )■ 가족관계증명원: 본인기준
- 인터넷발급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주민센터, 시청, 구청 방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인터넷 발급(https://www.nhis.or.kr/nhis/index.do)
- 무인발급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소득증빙자료
-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2018/2019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서류도 필요(소득없을경우도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발급)
- 홈택스(www.hometax.go.kr), 50% 실수요자 대출 원하실 경우 성년 세대원 소득금액증명 발급
- 소득없을경우 증명원 발급방법(https://blog.naver.com/94ooo/222152156232)■ 보증료, 인지세 약 50~55만원 넉넉하게 대출통장에 담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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