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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

by electricguy 2020.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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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 필요한 돈(자금)을 어디서 빌리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을 돈을(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이용해서 집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법이 2020년 3월부터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엄마찬스, 아빠찬스 또는 불법 자금등의 통로를 파악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민은 부담감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추가수익이 얼마인데, 이를 이용해서 집을 산다는 것을 간결 명료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빠, 엄마찬스 쓰시는 분들이 그냥 부모님에게서 돈만 받고 이자 지불하지 않으면 아주 곤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중학생이, 대학생이 집을 사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더욱 주택구입에 대한 자금 흐름을 살펴봐야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더라도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모든 주택 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는 보통 청약후 당첨이 된 경우에 아파트 청약 시행사가 대행을 해서 일괄로 구청에 제출하는 프로세스를 밟게됩니다. 자신의 아파트 금액이 6억이면, 자금조달계획에6억이상의 금액이 조달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며 아래의 양식의 각 항목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자금 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는 취득 후 60일에서 30일로 변경되어, 30일이내 제출해야하는 의무규정이 있고요,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2020년 2월2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발급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을 이용하시면 불편하게 시간과 돈을 낭비하시는 일이 줄어들겁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부탁을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각자가 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그 금액이 계약금보다 많으면 됩니다.

② 금융기관 예금액
자신 명의의 예금, 저축등의 잔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 잔액증명서인데요. 보통은 인터넷 뱅킹을 하시면 쉽게 프린트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면 은행을 방문하셔야 하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③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주식거래내역서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주식을 당장 파실 필요는 없고요. 주식을 파셨다면 은행통장으로 이체하셔서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되시고,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주식거래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 
④ 증여, 상속 등
부모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받은 자금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인 납세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직 증여나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증여‧상속액을 기재만 하고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⑤ 현금등 기타
은행관에 예금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금을 회수해서 마련한 자금도 해당됩니다. 펀드나 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해지한다면 이 항목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서(연말정산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미래 소득도 여기에 포함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회사로부터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서류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했습니다. 
⑥ 부동산 처분대금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서 준비한 자금이나 전세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은 자금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사는 전셋집의 보증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소유한 부동산을 팔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서 있는 금액을 입력하였고, 계약서를 증비했습니다.
⑦ 소계
 ②-⑥항목의 합계를 더하는항목입니다.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분양받을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출을 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기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전은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가의 4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⑨ 임대보증금 등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를 준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활용했다는 증빙입니다. 
⑩ 회사지원금 사채등
대부업체나 소속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대부업체를 방문해서 직접 발급받거나 팩스‧이메일‧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받아도 된다. 회사에서 대출받았다면 관련 부서에 서류를 요청해서 제출하거나 없으면 사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⑪그 밖의 차입금
가족이나 친인척 등 제3자에게 빌린 돈이다. 이 경우에도 빌린 돈은 계좌 이체로 받고 차용증을 작성해서 첨부하면 된다. 증빙 서류 납부 후에 원금 상환이나 이자 납부는 차용증에 적힌 데로 이행해야 한다. 혹시 조사대상이 되면 세무당국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 취득 조달 계획서 작성 예제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0.04MB

증빙서 미제출사유 작성 예제

2-2. 증빙서류 미제출사유서(양식).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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