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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아파트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방법 및 팁

by electricguy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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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세대주중에 한명이 아파트에 당첨된 후, 여러가지 이후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로 할지에 고민이 많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공동명의면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를 이중으로 받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 양도세가 유리하다. 문제는 종부세다. 종부세도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의 세금 계산 기준금액(과세표준)이 적지만 단독명의에만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 저울질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는데 최근에 부부공동명의도 단독명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되어 신규아파트에는 단연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주택법 64조에 의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경우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시행령 73조에 따르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하에 전매가 제한된 기간임에도 증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절차
 1. 부부간 증여계약 및 계약서 검인 날인 
    □ 부부간 증여계약서 작성
      - 증여계약서(아래 첨부의 양식 또는 구청 보관서식)를 작성하여 및 날인(도장, 서명도 가능합니다)
    □ 증여계약서 검인 날인
      - 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여 검인을 받습니다. 
      - 구비서류는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본인 보관용)  원본, 증여계약서,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인감도장
        (본인 또는 배우자 1인 방문 가능합니다)

증여_계약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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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도금 대출 승계 또는 상환
   □ 중도금 대출 은행 내방 후 중도금 대출 승계 또는 상환(대출 신청세대만 해당
     - 중도금 대출전에 공동명의가 이루어지면 이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 대출 승계시 : 대출승계확인서 수령, 대출상환시 : 대출 상환영수증 수령
※  공동명의 변경 후 대출을 하는 경우 부부가 같이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매동의 신청서 작성 및 권리/의무 승계 계약(견본주택 방문)
      □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권 전매 동의 신청서, 전매동의 확인서 작성
      □ 준비서류
        -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 및 발코니 확장 계약서, 추가 옵션 계약서(해당사항자 만)
        - 증여계약서(구청/시청 검인 필)
        - 계약자 인감증명서 2통(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본인 발급)
        - 배우자 인감증명서 2통(본인 발급)
        - 본인(계약자) 및 배우자 인감도장
        - 계약자와 배우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2부(주소변동사항 포함) : 단, 세대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2부+주민등록등본 2부(배우자)
      □ 대리인(배우자) 접수시 추가서류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통(용도는 위임용)
        
※ 분양사에서 모든 업무의 대행을 합니다.
4. 전매사유 심사 및 동의 여부 결정
    □ 시행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접수
5. 증여신고
   □ 부부공동명의 완료후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증여 신고

 

공동명의로 하는경우 신문보도 내용입니다.

news.v.daum.net/v/20201207060115712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매년 9월 고령·장기공제로 변경 허용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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