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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랑 놀자

과전류 계전기 보호협조

by electricguy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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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계전기의 일차적 기능은 전기적 고장이나 과부하등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감지하여 문제의 구간을 정상적인 구간으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함으로써 고장이 더 이상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보호계전기를 적용하는 방안은 설계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계통 및 설비의 중요도, 계전기의 신뢰도, 동작속도, 경제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계통을 구성한다. 보호기기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는 보호협조이며, 이는 한 지점에서의 전기적 고장시에 고장구간을 정상구역으로부터 신속히 분리하여 계통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을 차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보호협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CB1 차단기 아래쪽에서 고장이 난 경우 CB1 차단기가 동작해서 고장점을 분리하고, CB2는 여전히 전원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 보호협조입니다.

■ 보호계전기 보호협조 기준(일반)

- 전기적 고장시에 고장기기 및 구간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 과부하 또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보호장치가 먼저 동작해야 한다.
- 후비보호장치는 전위보호장치로 하여금 사고를 제거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 피보호기기의 열적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보호계전기 배전선로 보호협조 기준(출처: 배전보호협조(한국전력공사))

 -  전위 보호장치는 부하측 고장 발생시 후비 보호장치가 동작하기 전에 고장을 제거해야 하며
 -  계통의 정전구간 및 시간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보호장치는 항상 후비 및 전위 보호장치와의 보호협조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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