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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랑 놀자

전기(초급,중급,고급,특급) 경력수첩, 감리원 수첩, 설계사 수첩

by electricguy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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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력을 관리하는 곳이 한국전기기술인협회(http://www.keea.or.kr/)인데요. 저도 작년에 처음 이 협회가 있는 것을 알았으며, 아시는 지인분과 함께 경력신고를 하였습니다. 경력신고를 하시는 적절한 시기는 그때 그때 하면 좋지만, 퇴직전에 반드시 하시고 나가셔야 복잡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력신고시에 모호하게 기입하여 추후 P.Q 심사시에 가점이 되지 않는 불상사가 없도록 철저하게 용어선정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전기분야 경력수첩, 감리원수첩, 설계사 면허증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등 정해진 법률에 따르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신청을 해야하는 군요. 또한 경력이 관리가 되어야 전기공사 업체 또는 전기감리업체에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에 따른 혜택이 다르기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돈을 지키셔야 합니다.

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한 사람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자신의 기술능력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의 기준, 전력기술인 기록의 유지ㆍ관리, 경력수첩의 발급, 경력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경력신고 및 변경신고 서류 : 전력기술인협회(http://www.keea.or.kr/)에서 업무안내에 보시면 경력신고  항목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는 전력기술인협회 중앙회에 접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변경신고는 시도지회에 하시면 됩니다. 

경력신고 및 변경시 수수료

 경력신고 신규 또는 변경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반드시 확인해 볼 사항은 일부 회사는 전력기술인협회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어, 할인 또는 면제를 받으니 꼭 본인의 회사에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력기술인 등급 및 경력 산정 

   - 본인이 기사자격증을 취득후에, 현 근무하는 회사 업무가 전력기술업무로 인정 받아야만 중급, 특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관성을 잘 따져서 경력을 작성하셔야 하시며, 또한 추후 기술사를 취득하시게 되면 이 경력이 그대로 기술사 경력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기술사로서 좋은 조건의 취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니, 주의하고 주의하셔서 경력관리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전기분야 자격증 보유자와 잘 상의 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 감리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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