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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지역은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화재, 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대기중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아직도 가끔식 뉴스에 폭발에 의한 화재사고로 많은 근로자분들이 사망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방폭지역의 구분
사업장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배선등의선정설치및보수등에관한기준 [노동부고시 제19호, 1993. 5. 24., 제정] 제5조(방폭지역의 구분등) ①인화성 또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에 의한 방폭지역은 위험 분위기의 발생 가능성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장소로 구분한다. 1. "0종 장소"라 함은 위험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용기내부, 장치 및 배관의 내부등의 장소는 0종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2. "1종 장소"라 함은 상용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를 말하며 0종 장소의 근접주변, 송급통구의 근접주변, 운전상 열게 되는 연결부의 근접주변, 배기관의 유출구 근접주변등의 장소는 1종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3. "2종 장소"라 함은 이상상태하에서 위험분위기가 단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이 경우 이상상태라 함은 지진등 기타 예상을 초월하는 극히 빈도가 낮은 재난상태 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상용의 상태, 즉 통상적인 운전상태, 통상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상태 등에서 벗어난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부 기기의 고장, 기능상실, 오동작등의 상태가 이에 해당한다. 0종 또는 1종 장소의 주변영역, 용기나 장치의 연결부 주변영역, 펌프의 봉인부(SEALING) 주변영역등은 2종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핏트, 트렌치등과 같이 이상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장시간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1종 장소로 구분한다. |
■ 방폭기기 명판의 의미
Ex | d | II | B | T4 | IP44 |
방폭기기 | 방폭구조 | 기기분류 | 가스등급 | 온도등급 | 보호등급 |
방폭기기 | 내압 방폭구조 |
산업용 | 가스등급 B |
최고표면온도100℃ 초과 135℃ 이하 |
∅1mm의 고체 와 튀기는 물 에 대해 보호 |
- 방폭구조
- 기기분류
I : 탄광용 , II : 공장 및 산업용
- 폭발성 가스의 분류
- 최고표면온도와 온도등급
■ IP등급
■ 방폭의 방법
- 점화원 부분을 가연성물질과 접촉하지 못하게 점화원을 격리
- 설비의 안전도 증강을 위해 고장시 점화원이 되는 설비에 적용
- 착화에너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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