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1 아파트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방법 및 팁 보통 세대주중에 한명이 아파트에 당첨된 후, 여러가지 이후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로 할지에 고민이 많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공동명의면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를 이중으로 받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 양도세가 유리하다. 문제는 종부세다. 종부세도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의 세금 계산 기준금액(과세표준)이 적지만 단독명의에만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 저울질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는데 최근에 부부공동명의도 단독명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되어 신규아파트에는 단연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주택법 64조에 의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경우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시행령 73조에 따르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 2020.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