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도선 설치1 피뢰침 설치 및 관리 기준 피뢰기 설치 기준의 산업통상부 주관이지만, 피뢰침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피뢰기는 주로 전기기기에 대한 보호라고 한다면, 피뢰침은 건축물, 연돌 등 돌출부위에 대한 보호라고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4호에 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지침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시면 쉽게 다운로드하거나 보실 수 있습니다. 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시행 2001. 1. 9.] [노동부고시 제4호, 2001. 1. 9., 일부개정] ■ 제4조(돌침 등) ①돌침의 직경은 12㎜ 이상으로서 동봉, 알루미늄 도금을 한 철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성능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돌침의 높이는 피보호물로부터 돌침간격이 6m 이하인 경우에는 25㎝ 이상, 돌침 간격이 7.5m 이하인 경우에는 6.. 2020.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