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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랑 놀자

피뢰침 설치 및 관리 기준

by electricguy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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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기 설치 기준의 산업통상부 주관이지만, 피뢰침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피뢰기는 주로 전기기기에 대한 보호라고 한다면, 피뢰침은 건축물, 연돌 등 돌출부위에 대한 보호라고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4호에 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지침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시면 쉽게 다운로드하거나 보실 수 있습니다.

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시행 2001. 1. 9.] [노동부고시 제4호, 2001. 1. 9., 일부개정]

제4조(돌침 등) ①돌침의 직경은 12㎜ 이상으로서 동봉, 알루미늄 도금을 한 철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성능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돌침의 높이는 피보호물로부터 돌침간격이 6m 이하인 경우에는 25㎝ 이상, 돌침 간격이 7.5m 이하인 경우에는 60㎝ 이상 돌출시킨다. 
③돌침의 높이가 60㎝를 초과할 때에는 돌출부 높이의 1/2 이상의 지점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제5조(옥외 고정 지붕형 위험물 저장조의 피뢰침 설비) 대기압에서 인화성물질, 가연성가스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금속체 지붕형 저장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저장조 자체가 구조적으로 낙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속판 사이의 모든 접속부분이 리벳접합, 볼트접합, 용접방식으로 접속 되어야 한다.
2. 저장조에 유입되는 모든 배관이 탱크와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통전에 의하여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밀폐구조의 저장조이어야 한다.
4. 지붕철판의 두께가 3.2㎜ 이상이고, 탱크 접지 저항이 5Ω 이하이어야 한다.

 제6조(옥외 유동지붕형 저장조의 피뢰침 설비) ①유동지붕형 저장조에 있어서 상부 빈 공간에 헹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붕과 시일의 접촉부에 저장조 주변을 따라 3m 이하의 간격으로 접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일에 증기가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저장조의 경우에는 시일에 접촉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접촉장치는 두께 0.4㎜, 폭 50㎜의 스텐인레스 강판을 사용하든지 내식성이나 전기저항이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금속 접촉 부위는 접촉부에서 부식 등으로 틈새가 발생하지 않고 저장조외피와 접촉이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탱크 지붕이 이동하는 모든 범위 내에서 접속될 수 있어야 한다.

 

■피뢰침의 용어

  - 피뢰침 : 돌침부, 피뢰도선(인하도선) 및 접지극 등으로 구성되는 피뢰설비를 말한다.
  -  돌침(돌침부의 본체) : 뇌격의 단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중에 돌출된 금속체로서 그 선단은 가연물보다 30cm이상 
     
(1.5m정도가 좋다) 돌출시킬 것. 
또는 직경 12mm이상의 동, 청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일 것
  - 피뢰도선 : 뇌전류를 흘리기 위하여 돌침, 독립피뢰침, 독립가공지선 또는 케이지 등과 접지극과 접속하는 도선을 말한다
     수직부분을 인하 도선이라고 한다.
  - 접지극 : 피뢰도선과 대지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하여 지중매설한 도체를 말한다.  도체는 동판, 아연도금 강관, 
    철파이프 등의 사용된다.  알루미늄은 전식되기 쉬무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접지극은 동판이며 두께 1.4mm이상, 
    용융 아연을 사용한 강판이며 두께 2mm이상, 면적은 모두 편면 0.35m2으로 한다.  철 파이프를 3m 정도 박아 넣고
    저항은
 10Ω이하로 하여야 한다. 점토의 저항률은 3~160Ωcm정도이다.

  - 보호범위(보호각) : 피뢰침을 설치함으로써 벼락의 직격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범위를 말하며 보호범위를 이루는 각도를 보호각이라고 한다. 건축법 관계의 일반 건물은 60, 소방법, 화약물, 단속법 관계의 건물은 45로 되어 있다.

 

피뢰침 인하도선 및 본딩선 굵기

제11조(인하도선 및 본딩선의 굵기) ①인하도선의 단면적은 30㎟ 이상인 동선, 50㎟ 이상의 알루미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도전성의 것을 사용한다.
  ②본딩선의 단면적은 14㎟ 이상의 동선, 22㎟ 이상인 알루미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도전성의 것을 사용한다.

■ 피뢰침 접지저항

- 철재기둥이 지면으로부터 3m 이상 깊이까지 매설되어 있거나 철골조 피보호물의 합성 접지저항이 5Ω 이하인 경우에는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 피뢰침의 총 접지 저항은 10Ω 이하이어야 한다.

■ 피뢰침 설치 기준 및 운영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은 많은 내용이 아래 그림 한장으로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 돌침은 기본적으로 동(구리)을 사용하고, 부식성가스에 견딜수 있도록 납으로 1.6mm이상 도금한다
- 피뢰도선은 지지관 속을 관통하여야 하고 피뢰도선의 길이는 지지관보다 3m 이상 길어야 한다
- 피뢰도선 설치는 전체 설치된 곳에 도선이 굽혀지는 곳이 없어야 하며, 날카롭게 꺽여서도 안되며, 최대한 짧아야 한다.
- 피뢰침을 여러개 설치하는 경우 아래 그림처럼 본딩을 해야합니다. 전위상승에 의한 전위차 발생으로 문제가 발생됩니다.
- 피뢰 도선은 100㎟ 이상이며 나연동연선으로 한다(NFPA기준은 40㎟이상)

 - 피뢰도선 설치가 중요한 이유는 상기항의 문제가 있으면 피뢰침에서 대지로 흘려야할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피뢰침 관련 규정

피뢰침의설치에관한기술상의지침 (1).hwp
0.11MB
피뢰침.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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