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뢰기 설치 기준의 산업통상부 주관이지만, 피뢰침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피뢰기는 주로 전기기기에 대한 보호라고 한다면, 피뢰침은 건축물, 연돌 등 돌출부위에 대한 보호라고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4호에 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지침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시면 쉽게 다운로드하거나 보실 수 있습니다.
| 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시행 2001. 1. 9.] [노동부고시 제4호, 2001. 1. 9., 일부개정] ■ 제4조(돌침 등) ①돌침의 직경은 12㎜ 이상으로서 동봉, 알루미늄 도금을 한 철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성능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옥외 유동지붕형 저장조의 피뢰침 설비) ①유동지붕형 저장조에 있어서 상부 빈 공간에 헹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붕과 시일의 접촉부에 저장조 주변을 따라 3m 이하의 간격으로 접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일에 증기가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저장조의 경우에는 시일에 접촉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피뢰침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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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뢰침 : 돌침부, 피뢰도선(인하도선) 및 접지극 등으로 구성되는 피뢰설비를 말한다. - 보호범위(보호각) : 피뢰침을 설치함으로써 벼락의 직격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범위를 말하며 보호범위를 이루는 각도를 보호각이라고 한다. 건축법 관계의 일반 건물은 60。, 소방법, 화약물, 단속법 관계의 건물은 45로 되어 있다. |

■ 피뢰침 인하도선 및 본딩선 굵기
제11조(인하도선 및 본딩선의 굵기) ①인하도선의 단면적은 30㎟ 이상인 동선, 50㎟ 이상의 알루미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도전성의 것을 사용한다.
②본딩선의 단면적은 14㎟ 이상의 동선, 22㎟ 이상인 알루미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도전성의 것을 사용한다.
■ 피뢰침 접지저항
| - 철재기둥이 지면으로부터 3m 이상 깊이까지 매설되어 있거나 철골조 피보호물의 합성 접지저항이 5Ω 이하인 경우에는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 피뢰침의 총 접지 저항은 10Ω 이하이어야 한다. |
■ 피뢰침 설치 기준 및 운영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은 많은 내용이 아래 그림 한장으로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 - 돌침은 기본적으로 동(구리)을 사용하고, 부식성가스에 견딜수 있도록 납으로 1.6mm이상 도금한다 - 피뢰도선은 지지관 속을 관통하여야 하고 피뢰도선의 길이는 지지관보다 3m 이상 길어야 한다 - 피뢰도선 설치는 전체 설치된 곳에 도선이 굽혀지는 곳이 없어야 하며, 날카롭게 꺽여서도 안되며, 최대한 짧아야 한다. - 피뢰침을 여러개 설치하는 경우 아래 그림처럼 본딩을 해야합니다. 전위상승에 의한 전위차 발생으로 문제가 발생됩니다. - 피뢰 도선은 100㎟ 이상이며 나연동연선으로 한다(NFPA기준은 40㎟이상) |
- 피뢰도선 설치가 중요한 이유는 상기항의 문제가 있으면 피뢰침에서 대지로 흘려야할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피뢰침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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