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랑 놀자

화재감지기 종류 및 화재 경보용 전선

by electricguy 2020. 9. 22.
반응형

건물내부 및 발화 위험물 주위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경보를 울려 화재 발생장소를 빨리 파악 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이다. 감지기의 종류는 그 종류가 매우 많으며, 크게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이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로 나눌수 있습니다.

또한 동작원리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이 분류가 됩니다.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으로 되는 경우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해 작동하며, 보통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지 거실, 방, 사무실, 식당 등 여러 곳에 많이 사용됩니다.

2)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으로 되는 경우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에서의 열효과에 의해 작동함

3)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바이메탈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주로 주방, 조리실, 보일러실, 세탁실등에 사용한다. 아래 사진은 바이메탈을 볼 수 있다.

4)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 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있는 것

출처 : 한국소방공사

5)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의 기능을 겸한 것 으로 둘중 하나의 기능이 작동되면 신호를 발함

6)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주위온도가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는 경우에 작동 하는 것으로 일국소의 연기감지기에 의해 이온전류가 변하여 작동하는데, 연기가 적게 발생하면서 불길이 급속하게 번지는 경우에 유용하다고 합니다.[출처:한국소방공사]

7) 광전식 연기감지기: 주위온도가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는 경우에 작동 하는 것으로 일국소의 연기감지기에 의해 광전소자에 접하는 광량의 변화에 의해 작동하며, 연기가 크게 번지고 불길이 천천이 번지는 경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한국소방공사 http://nofire.co.kr/m/main.html]

■ 화재경보용 전선

화재경보용 전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 옥내,외에 설치되는 전선관내에 사용되며, 전선관내에 설치되지 않거나 전선수가 많을 경우에는 화재 경보용 내열전선(FR-III)을 사용하여 전선보호 및 유지보수 용이하도록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6. 30., 2017. 1. 26.>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 <2017. 1. 26.>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개정 2017. 1. 26.>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