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내부 및 발화 위험물 주위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경보를 울려 화재 발생장소를 빨리 파악 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이다. 감지기의 종류는 그 종류가 매우 많으며, 크게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이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로 나눌수 있습니다.
또한 동작원리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이 분류가 됩니다.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으로 되는 경우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해 작동하며, 보통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지 거실, 방, 사무실, 식당 등 여러 곳에 많이 사용됩니다.
2)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으로 되는 경우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에서의 열효과에 의해 작동함
3)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바이메탈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주로 주방, 조리실, 보일러실, 세탁실등에 사용한다. 아래 사진은 바이메탈을 볼 수 있다.
4)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 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있는 것
5)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의 기능을 겸한 것 으로 둘중 하나의 기능이 작동되면 신호를 발함
6)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주위온도가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는 경우에 작동 하는 것으로 일국소의 연기감지기에 의해 이온전류가 변하여 작동하는데, 연기가 적게 발생하면서 불길이 급속하게 번지는 경우에 유용하다고 합니다.[출처:한국소방공사]
7) 광전식 연기감지기: 주위온도가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는 경우에 작동 하는 것으로 일국소의 연기감지기에 의해 광전소자에 접하는 광량의 변화에 의해 작동하며, 연기가 크게 번지고 불길이 천천이 번지는 경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한국소방공사 http://nofire.co.kr/m/main.html]
■ 화재경보용 전선
화재경보용 전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는 옥내,외에 설치되는 전선관내에 사용되며, 전선관내에 설치되지 않거나 전선수가 많을 경우에는 화재 경보용 내열전선(FR-III)을 사용하여 전선보호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6. 30., 2017.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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