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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랑 놀자

전기 사용전 점검

by electricguy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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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기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의무사항으로 신규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검은 비 사업적 목적용도인 일반인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한전이, 사업목적을 띠는 설비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도록 전기사업법 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먼저 일반인이 사용하는 사용전 검검중에 한전이 점검하는 설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전기사업법의 부속법령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기안전공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한전) 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15. 12. 28.>

1. 건축법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법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임시전력을 공급받는 가설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근린생활시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5. 농지법2조제1호에 따른 농지

1항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자가 신청하면 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가 그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다.

 

사용전 점검 신청 방법(전기사용/전기사용신청) 및 필요서류

  사용전 점검을 받기 위해서는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F/A/CYFAPP0010101.jsp) 그런데 일반인이 주택에 전기배선공사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전기공사업체에서 공사후에 대신해서 전기사용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구비서류입니다.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이 한전인 경우 전기사용신청서와 별도로 사용전점검신청서와 단선결선도(옥내배선도)를 사용전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 경우)의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보니, 한전 홈페이지에 여러가지 안내가 친절하게 잘 되어 있군요. 

한전 사이버지점 (http://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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