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설비 보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전기설비는 아래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설비이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4호, 2020. 8. 3., 일부개정]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2020.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