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신청1 전기 사용전 점검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기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의무사항으로 신규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검은 비 사업적 목적용도인 일반인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한전이, 사업목적을 띠는 설비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도록 전기사업법 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0.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