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전기 사용법1 검전기 사용방법 검전기(detector electroscope)를 사용하는 목적은 전력기기 또는 전로 등의 충전여부(활선여부)를 확인하여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검전기는 휴전작업시 차단기, 단로기를 off 한 후 접지를 취부하기 전에 활선여부를 확인하여 접지를 취부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2019. 4. 19., 일부개정]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2020. 9. 20. 이전 1 다음